공지사항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미신청자 접수 계획 공고(코로나19)(2022.12.15 ~ 2022.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59회 | 작성일 22-12-13 15:55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관내 소상공인 중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22.10.11. ~ 10.31.)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2.4.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6)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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