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 창업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2.12.19 ~ 2022.12.2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05회 | 작성일 22-12-20 15:09

경남 거창군 지역 내 고용을 창출ㆍ유지하고 있는 창업청년의 초기 폐업률을 낮추고 사업 안정화 및 추가 고용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창업 초기 성장지원금, 직무교육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거창군 지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
☞ (1년차) 성장지원 최대 2,050만원, (2년차) 신규채용 청년인건비 1년간 2,400만원 이내 지원

1. 사업명칭 : 거창군 청년 창업성장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2년
3. 접수기간 : 2022. 12. 19.(월) ~ 12. 28.(수) 18:00
4. 지원규모 : 2명(1개사 1명씩) 지원
5.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
6. 지원내용 : 성장·고용 창출 단계별 지원
가. (1년차) 성장지원 최대 2,050만원 이내
 창업 초기 성장지원금(운영, 상품개발, 임차료 등) : 15백만원  직무교육비, 홍보비, 자기개발비(자격증 취득) : 1.5백만원  교통비 : 1백만원(월10만원)
 주거정착금* : 3백만원(월30만원)
* 공고일 기준 타 시군 거주자가 사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전입 시 지원
* 월세 지출 관련 서류 제출 必 (전입 후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나. (2년차) 신규채용 청년인건비 1년간 2,400만원 이내(10%기업부담)
7. 신청서류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불인정
8. 접 수 처 : 거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055-940-3373) 직접 방문접수
9. 평가방법
가. 선정기준 : 서류평가 및 현장 확인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평가항목 : 경영상태, 매출액,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선발우대 항목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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