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심의를 통과한 여성농업인센터를 대상으로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여성농업인센터
☞ 보조금 지원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도내 여성농업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심의통과 여성농업인센터)
< 지원 제외 대상 >
- 센터 심사결과 합계점수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비(천원) : 399,140(도비 100%)
문의처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83)
3. 지원한도액
○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예산편성액
○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예산편성액의 90%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12. 16. ~ 2023. 1. 2.(18일간)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sey7703@korea.kr)
다.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식품산업팀 064-760-2883)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 신청서식(붙임참조)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 심사평가표에 의한 자체 심사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