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1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안내(2022.12.01 ~ 2022.12.31(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42회 | 작성일 22-11-30 11:03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접수 기간 : ‘22. 12. 01.(목)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이상, 소상인)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23년도 예산 편성시 대출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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