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접수기간 : 2022. 11. 28.(월) ~
□ 지원조건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용산구)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ㅇ 자금코드 : BS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