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2022.11.28 ~ 2022.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71회 | 작성일 22-11-30 12:59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접수기간 : 2022. 11. 28.(월) ~

□ 지원조건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용산구)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ㅇ 자금코드 : BS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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