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양군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중소벤처기업부) 이자보조금 지원신청 공고(2022.11.28 ~ 2022.1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22회 | 작성일 22-12-01 11:57

충청남도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청양군 소재 소상공인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 지원


1. 신청 대상자
○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 중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청양군에 사업장을 둔 자
-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한 청양군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이자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지원규모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연체 이자는 제외)
※ 지원신청자가 많을 시 신청(접수)순서에 우선하여 지원

3. 신청서류 및 기간
-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별표1) 1부.
- 정책자금 대출 확인서(별표2) 1부.
-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2022년 하반기(6개월분)의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 초본(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 12.(월)까지(14일간)
○ 제출방법 : 방문제출(청양군 사회적경제과) 우편(코로나19확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 12. 12.(월) 도착에 한함)

4. 기 타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940-2322)
○ 신청기한 내 미신청하는 경우 해당분기 납부 분 지원 불가
○ 청양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으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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