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생산지원사업 신청 공고(2022.11.30 ~ 2022.12.0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09회 | 작성일 22-12-05 11:41

진천군 특산자원인 쌀, 수박, 딸기 등을 활용하여 개발된 가공상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공상품의 생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천군에 주민등록 주소와 시범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상공인
☞ 가공상품화 가공장 조성, 장비 및 물품 구입, 마케팅 홍보 등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생산지원 사업
나.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다. 사 업 량 : 1개소
라. 사업대상 : 2농가 이상 공동체, 농업법인 등
마. 사업내용 : 쌀, 수박, 딸기 등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바.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

2. 사업대상자 선정일정

11.30. ~ 12.06.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12.07. ~ 12.09. 현지조사 및 서류심사

12월 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확정

12월 중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

3. 사업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1. 30. ~ 12. 06일 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방문, 이메일, 팩스로 제출
(모든 서류에는 자필서명 혹은 도장날인 必)
 이메일 : sylove30@korea.kr
 팩 스 : 0502-1192-0022
※ 이메일, 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나. 접수장소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경영팀(☎043-539-7531)
다. 신 청 서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또는 방문하여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1부, 추가 증빙서류 등
마. 신청자격 : 진천군에 주민등록 주소와 시범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상공인
바. 신청제한(사업수행 배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되는 자
- 1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 신청자

4.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서 등에 허위사실, 기재착오, 기재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단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를 무효로 하며, 선정 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범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부.
2. 시범사업 신청서 1부.
3.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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