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검증ㆍ고도화, 신기술 실증특례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증특례 수요를 보유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 과제별 최대 80백만원 이내 지원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및 실증사업 추진 지원 사업 (비R&D) 공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및 실증사업 추진 지원 사업(비R&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에 대한 사전기획과 실증특례 지정과제 후속지원을 통한 실증특례 지정 활성화 및 특구 내 신기술 창출 촉진
□ 사업내용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실증수요에 대한 사전 기획‧테스트를 지원하고,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시범사업)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5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80백만원 이내
○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실증사업 추진 지원 : 최대 80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세부사항 확인 후 지원요망)
① 실증특례 수요를 보유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② 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로 지정받은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실증특례 수요발굴‧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의향서 작성 및 규제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특례신청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 실증R&D사업 수행기관은 제외하며, 실증특례 신청서 접수 후 규제부처 협의가 완료되거나 특구법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단, 협약 체결전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필요)
※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기관(법률, 컨설팅, 전략 기획 등)과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① 실증수요에 기반하여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②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