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5차 화주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42회 | 작성일 22-11-08 13:08

2022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신청 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3. 지원 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 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ㅇ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ㅇ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지원 비용 (비율)
일반진출형 -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선정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기업분담금 비중은 50%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하여 협약 이전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2022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개념)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대상사업 유형 (예시)

①(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②(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③(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④(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ㅇ(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할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ㅇ(컨설팅 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컨설팅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에 전부 위탁할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여, 이 경우 기업의 자체 활동비용(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비율 및 총 사업예산의 80% 까지 허용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1. 7(월) 09:00 ~ 2022. 11. 22(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제출방법 : 전자파일 e-mail 제출)
①신청서 1부 ( 첨부 1)
②사업제안서 1부 (첨부 2)
③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첨부 3)
④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및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 e-mail 제출 시 모든 서류 원본을 합본(pdf)으로 제출


□ 접수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선정기준 및 평가 방법


□ 선정 기준

ㅇ 서류심사(1차) 및 사업제안서 발표(2차) 심사 거쳐 평균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범위 내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신청 금액대비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발표

ㅇ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 대상 사업제안서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의 발표 자료(PPT, PDF 등) 제출 필요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기타 및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및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동 사업의 개선방안 모색, 성과 확산,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 설문조사, 성과 발표회, 우수사례 발표회 및 모니터링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로 문의 바람
【문의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전문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 유튜브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을 통해 설명회 영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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