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미시 2022년 재난 재해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2022.11.07 ~ 2022.12.3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56회 | 작성일 22-11-14 11:06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하고자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2년내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 내 중소 및 중견기업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제조업체
☞ 융자한도 일반 5억, 우대 7억 지원


재난·재해 피해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1 추진개요

○ 접수기간 : ‘22.11.7.(월)~12.30.(금) ※ 상시 접수 후 마지막 주 선정
○ 지원대상
∙ 최근 2년내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사 업 명/지원규모/이차보전율/융자한도/상환기간/비고
운전자금/150억/3%/일반 3억, 우대 5억/1년거치 약정상환/피해금액 한도 내 지원가능
시설자금/150억/3%/일반 5억, 우대 7억/3년거치 약정상환/피해금액 한도 내 지원가능

※ 업체 당 운전자금, 시설자금 총 최대 12억 한도 융자지원
○ 접 수 처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 지원절차

①대출가능 협의 ➡ ②융자지원 신청 ➡ ③선정 통보 ➡ ④추천서 출력 ➡ ⑤대출실행 ➡ ⑥이자보조금 교부신청 등록(융자 후 7일 이내) ➡ ⑦가동실태조사서 등록(분기별) ➡ ⑧이차보전금 지급(분기별)


2 세부지원 내용

운전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등 11종 업종
○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구미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 : 대출금리 3% 지원(1년간)
○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20일 이내(연장 불가)
∙ 추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불가하며, 추천 받은 당해 연도에 재신청 불가 ※ 대출 부분 실행 시 미실행된 추천금액 대출불가
○ 융자은행 : 아래 협약은행의 구미시 소재 지점(14개 은행)
∙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은행
구미농협, 산동농협, 해평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융자한도]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일반업체 : 3억원 이내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추천
※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5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총17종, 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함)
※ 우대업체대상 중 여러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1종만 인정

[운전자금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공통서류>
1. 융자 신청서(서식 1 앞면)
* 협약은행과 대출협의 필수(신청서 내 대출은행 및 담당자 도장)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서식 1 뒷면) 및 동의서(서식 2)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1년치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택1)
6. 재난·재해 피해 확인증, 피해금액 확인서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화재증명원 등 피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필수]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기성실적신고서X)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시설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제조업체
○ 지원사업 범위
∙ 공장건물․부지 매입비
(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접수 시에 부지매입, 공장신축, 기계구입 관련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사업장 건축(신축․증축․개축)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장비 등의 구입자금
(단, 중고시설 및 부품구입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입주 분양금 또는 시설투자 자금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 자금(유해물질 취급업체에 한함)

[융자조건]
○ 융자기간 : 3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 : 대출금리 3% 지원(3년간)
○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불가하며, 추천 받은 당해연도에 재신청 불가 ※ 대출 부분 실행 시 미실행된 추천금액 대출불가
○ 사용용도 : 잔금지급(이미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 제외 잔여 금액)
⦁ 업체에서 융자를 실행 후 은행에서 시공사, 장비판매업체에 직접 지급
※ 은행에서 직접 시공, 판매처에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은행 : 아래 협약은행의 구미시 소재 지점(14개 은행)
⦁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은행, 구미농협, 산동농협, 해평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융자한도]
○ 융자한도 : 총 시설 투자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
*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 : 5억원
⦁ 우대 : 7억원 (최근 2년 이내 타 시군 이전업체)

[심사 및 평가]
○ 시설 융자추천금액 심사기준
⦁ 공장 및 공장부지매입비는 계약서상의 금액
⦁ 국산시설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시설구입가격
⦁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 시설자금 추천금액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사후관리]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사업 완료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시에는 융자승인 취소
⦁ 사업완료 보고내용에 따라 사업추진 내용, 자금집행상황 등을 현지 실사
○ 변경사항 신고
⦁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융자취급은행, 지원시설(시설명, 규격, 수량, 계약사 등)의 변경은 대출실행 전 가능
○ 융자승인 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시의 이행촉구․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 승인결정 후 휴․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자금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및 건축․매입자금의 경우 건축물 준공 또는 공장매입 후 공장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받은 후라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이 투입된 시설(공장, 부지, 기계 등)을 목적 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


[시설자금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공통서류>
1.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협약은행과 대출협의 필수(신청서 내 대출은행 및 담당자 도장)
2.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6. 최근 1년간(2021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택1)
(창업기업은 추정 손익계산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7. 제조업 입증서류
- 가동기업 : 공장등록증
※ 단, 개별입지 내 공장 중 제조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입증 가능
- 집적시설 입주기업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 창업기업 및 개별입지공장 기업(택1)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②공장신설 승인서 ③제조시설설치승인서
- 기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재난·재해 피해 확인증, 피해금액 확인서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화재증명원 등 피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
○ 공장부지매입 :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사본 각 1부
○ 공장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 경매공장매입 : 매각허가결정서, 잔금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 건축자금 : 건축허가 신고필증서, 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 건축도면,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면허증 사본 각 1부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자금
: 견적서, 계약서 사본 각1부, 유해물질 취급업체 허가증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우대업체 확인서류>
○ 사실증명(최근 2년 이내 구미시로 이전 확인)


3 융자추천 제외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제외
※ 단,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지원 대상 포함
- 제조기업 :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면적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수출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단, 개별입지공장 중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는 예외(구비서류 참고)
※ 산업(농공)단지 내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면적 관계없이 공장등록증 제출
(임대공장 포함)
○ 휴․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경우 가동 기업으로 간주
○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4 주의사항

○ 은행권 협조 융자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市 직접 대출 아님)
○ 은행 협의 하에 상환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자보전은 융자실행일로부터 당초 약정기간만 지원(운전 1년, 시설 3년)
○ 대출금리가 지원금리보다 작을 경우 대출금리만큼만 지원
○ 추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불가
○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대출실행 전 변경신청서 제출 → 변경 승인 후 가능
○ 분할융자 시 동일은행만 가능(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 변동사항(대표자, 소재지, 타지역 이전 등) 있을 시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로 ‘융자지원결정통지 변경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승인
○ 휴·폐업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 가동일까지 지원
○ 타지역 이전 시 이전 전일까지 지원
○ 시설을 이전․매매 한 경우 이전․매매 전일까지 이자보전
○ 시설 융자추천금액 심사기준
⦁ 공장 및 공장부지매입비는 계약서상의 금액
⦁ 국산시설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시설구입가격
⦁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 시설자금 추천금액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5 이차보전금 지급

○ 지급절차
⦁ 해당은행에 직접 이차보전금 지급(운전 : 분기별, 시설 : 반기별)
⦁ 업체의 사업완료서와 비교 후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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