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내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ㆍ보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
☞ 개소당 사업비 50,000천원 이내 지원
2022년 내수면 양식장시설현대화 희망자 모집 재공고
2022년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2.
나.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3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 보조율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초과 금액분은 사업자 부담
다. 사 업 량 : 내수면 양식장 1개소 ※ 개소당 사업비 50,000천원 이내
라. 사업내용 :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보수 지원 (수조, 침전조, 하우스 시설, 노지시설 등)
2.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업법」제8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20.8.28.) 이전에 「내수면어업법」제11조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3. 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
가. 우선순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사업 수혜여부, 부지확보 유무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10~’16년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군산대), 제1기(’17)·제2기(’18)·제3기(‘19) 최고수산경영자과정
(군산대), ’17년 수산물 마케팅 활성화 과정 및 수산업 6차산업화 과정(농식품인력개발원), ’19년 내수면 양식어업 과정 이수자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 양식 경력이 오래된 어가 우선 선정(심의 선정)
나. 선정절차 : 고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4. 신청 및 지원제외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고창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 지원은 제외
5. 모집기간 : 2022. 11. 8. ~ 21.(14일간)
6.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양식물 판매실적 입증서류 1부, 토지 및 건축물 사용승낙서(해당시) 1부
7.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560-2642)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560-2642)에 문의 바라며,
제출서류 중 소정 양식은 고창군 해양수산과에서 배부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