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71회 | 작성일 22-09-29 11:52

지역특성에 기반한 지역·중앙 협력적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위기기업 적시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총 32.95억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4.6억원)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28.35억원) : 5개 시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 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 기업 밀집지역 및 경영위기 중소기업

▶ 비지원대상
▸심층 현장 조사 결과, stand-up 기업 지원 대상으로 추천되지 않은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저 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채무 불이행자, 파산 회생 기업 등
▸타 기업 지원 사업에서 동일 품목 동일 내용을 지원 받은 기업
▸자본 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이외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대표자)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 경영 위기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중소 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신청 지역의 조사 분석 및 지정 지역 사후 관리

◎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반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 및 경영위기 기업 stand-up 지원*

* 컨설팅, 특허·인증 획득, 시제품 제작 등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위기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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