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26회 | 작성일 22-09-29 15:13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 (국민추천의 경우, 업력 20년 이상)

◎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


▶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백년소공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비지원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시설·판로) 노후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22년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 (연계지원)
-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마케팅, 경영관리 등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금융) 혁신형소상공인 융자금리 우대 (공고문 참조)

◎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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