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91회 | 작성일 22-09-30 14:12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 관리 강화에 따라 저 탄소 공정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 전환 선도 사례 창출 및 탄소 중립 분위기 확산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예산 52.5억원)


▶ 지원대상
◎ 감축 규제대상이 아니나,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
** 감축 규제 대상 : (배출권거래제) 12.5만톤 이상 업체, 2.5만톤 이상 사업장의 업체
(목표관리제) 5만~12.5만톤 업체, 1.5만톤~2.5만톤 사업장


▶ 비지원대상
▸목표관리제 참여업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해당 중소기업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 공고에 명시되어있는 지원제외 기업


▶ 지원내용
◎ 탄소중립 설비도입 실시·설계 및 도입비용 지원(보조율 50%)
- (실시․설계지원)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토대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설비도입지원)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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