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보증잔액 58.5조원으로 운용예정
*’21년 지원현황(11월말) : 59.3조원
▶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 비지원대상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50억원까지 지원가능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