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로 지원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8,000백만원
※ 前 차수 융자신청기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 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 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穀類), 서류(薯類) 등을 기본으로한 식품원료로서 분류
· (곡류) 두류(완두, 강낭콩 팥, 녹두 등),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카사바(타피오카) 등 * 쌀은 제외
※ 융자지원 사업자가 복합영농으로 양곡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품목 지원 시(일례: 콩, 채소 등)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별도 금리 적용
○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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