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기업(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 공고(2023.03.13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1회 | 작성일 23-03-15 15:55

고금리 시대에 따른 대전광역시 내 소기업 및 영세제조업의 금융비용 해소를 도모하고자 경영개선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제외) 및 제조업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대출 지원


1. 특례보증 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제외) 및 제조업
※ 소기업(소상공인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융자지원 제외 대상 업종 제외(붙임2 확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등 기타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지원내용

① 소기업 금융지원
가. (특례보증) 대전광역시 소기업(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나. (금리지원)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용보증수수료(연 1.1% 이내) 2년치 전액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②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신청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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