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공고(2023.03.13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7회 | 작성일 23-03-15 15:58

서울특별시 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ㆍ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내 지원 (단체보험 별도)



1. 지원기간 : 공고일 ~ 2023년 12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 지원예산 : 총 15억원 (15억원 중 3억원 단체보험 지원)

4. 지원내용
- 종 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1종 ※ ‘붙임 1’ 참조
- 한 도 :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단체보험 별도)
· 사업개시 이전 보험·보증료 발생분에 대하여 ’23.4.28.(금)까지 신청 시 소급지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대상 5백만원 한도 확대 지원(총 8백만원)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 ⇒ 심사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하단 기재
※ ‘붙임2-1(단체보험 제외 보험·보증상품)’, ‘붙임2-2(단체보험)’ 참조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유선문의 후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 신청
※ 단체보험은 이메일로 신청 (담당자 이메일 : gksure@ksure.or.kr)
· 본사(중앙지사) (전화 : 1588-3884, 02-399-6964, 팩스 : 02-399-6131)
· 강남지사 (전화 : 02-551-0473, 팩스 : 02-6234-1421)
· 구로디지털지사 (전화 : 02-6300-6310, 팩스 : 02-623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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