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2023.03.02 ~ 2025.05.0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1회 | 작성일 23-03-07 17:00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만기연장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까지 만기상환 소상공인 대리대출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거치기간이 3개월 초과하여 남은기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25년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연장 지원 (단,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연장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

*** ’23년 9월까지 남은 거치기간 조건은 미적용(‘22.9.27, 금융위 기준)

□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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