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ㆍ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적합업종(상생협약 포함) 영위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 단체
☞ 과제당 3천만원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적합업종(상생협약 포함) 영위 업종·품목 등
*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및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은 지원 제외
- (생계형 적합업종)「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 (중소기업 적합업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 (상생협약)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당사자간 협력을 통해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민간자율협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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