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상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1. 사 업 명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3.2.24.(금) ~ 3.16.(목) 18:00
※ 신청 접수 : 2023.3.7.(화) ~ 3.16.(목) 18:00,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온라인 접수(www.seis.or.kr), 오프라인(서면, 우편) 신청 불가
3. 참여대상 :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4.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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