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3년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천만원 이내, 공동상표ㆍ브랜드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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