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월 정책자금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69회 | 작성일 23-04-04 13:20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상담센터입니다.

2023년 1월부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기준이 경기 악화에 따라 일부 변동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며, 제외 업종으로는 도박 및 게임관련업, 향락관련업(나이트클럽, 카지노업 등), 부동산관련업 등이 있습니다. 기업 신용등급 b+이상, 개인의 경우 KCB 기준 신용점수 620점 이상인 기업이며, 국세 및 지방세 신청일 기준 체납이 없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각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2.5% ~ 4.5%대로 저금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환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의 한도는 담보 상황과 기업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재원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자금 상품들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자금상담센터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세무, 회계, 법무, 특허 등 관련 자문과 경영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입니다.

당사는 절대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당사의 직원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를 목격하신 경우 당사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 악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재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 업무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자금상담센터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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