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2월 정책자금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71회 | 작성일 23-04-04 13:40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번영을 기도합니다

정책자금상담센터입니다.

2023년 2월부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정책이 변경된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기준이 경기 악화에 따라 일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개인 및 법인) 중, 제외업종(도박 및 게임관련업, 향락관련업(나이트클럽, 카지노업 등), 부동산관련업 등)을 제외하며,
기업 신용등급 b+ 이상, 개인의 경우 KCB 기준 신용점수 620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신청일 기준 체납이 없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각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2.5% ~ 4.5%대 저금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환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의 한도는, 담보상황과 기업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라질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상반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재원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자금 상품들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점 유의하시고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귀사의 사업 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책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의'상담신청'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상담센터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세무, 회계, 법무, 특허 등 관련 자문과 경영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입니다.
**당사는 절대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당사의 직원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를 목격하신 경우 당사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기 악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책자금상담센터**

전화상담문의 1877-8214

카카오채널문의 @bizfund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