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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투자사업(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2회 | 작성일 23-06-26 10:12

  • ESCO가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 개선사항을 발굴ㆍ제안하여 에너지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량(액)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기술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한 업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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