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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3.06.26 ~ 2023.07.2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6회 | 작성일 23-06-28 13:0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5,000백만원 지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5,000백만원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 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 , ,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穀類), 서류(薯類) 등을 기본으로한 식품원료로서 분류

· (곡류) 두류(완두, 강낭콩 팥, 녹두 등), ,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카사바(타피오카) * 쌀은 제외

융자지원 사업자가 복합영농으로 양곡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품목 지원 시(일례: , 채소 등)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별도 금리 적용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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