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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6회 | 작성일 23-06-28 13:0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등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1,754억원

2. 융자기준

융자조건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1)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다만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분할상환

ㅇ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원리금 상환감면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0, 2019.4.12.)에 의하고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융자금 실수요자

석유개발사업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 포함)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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