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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3회 | 작성일 23-07-04 14:46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1. 접수 기간 : ‘23. 7. 3.(월) 9:00 ~ ’23. 9. 27.(수)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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