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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2회 | 작성일 23-06-23 17:48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지원(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고정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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