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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2회 | 작성일 23-06-23 17:54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구입ㆍ수리ㆍ개조 비용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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