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별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 혁신성장지원자금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