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별도자금)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무역조정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