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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추가접수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8회 | 작성일 23-06-02 10:53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 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대출실행 금융기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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