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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3.06.15 ~ 2023.06.2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9회 | 작성일 23-06-16 14:54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 파주, 포천

- 2023. 5. 1 ~ 5. 30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 조건


☞ PL보험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지역별 상이)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 보험료의 20%,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경기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단, 4.11일 이후 가입 업체 지원)

- 파주, 포천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단, 경기도와 중복 지원 불가)

- 대전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경남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환급(단, 수출기업만 지원 )

- 전북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50만원환급(단, 보험료 5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23. 5월에 보험료를 납부, 계약 유지)

지원지자체(15) :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경기,전남,경북,경남,강원,전북,파주,포천

 

2. 지원금액 : 붙임의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6. 15() ~ 6. 21()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 사업장등록증사본, 통장사본(기업체 명의)

(*인천 소재 기업 : 전년도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 증빙)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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