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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2023.06.08 ~ 2023.06.3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2회 | 작성일 23-06-23 17:14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3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이차보전)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 세부 대상별 대출한도 공고문 확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3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대출규모 : 1,560억원 내외 (2023년 예산 39억원)
□ 지원형태 : 이차보전 방식(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ㅇ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 대출금리 – 2.5%(이차보전 금리)
□ 지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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