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3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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