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3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운전자금 등 대출(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 세부 대상별 대출한도 공고문 확인
□ 지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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