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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2023.04.14 ~ 2023.1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9회 | 작성일 23-04-18 11:42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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