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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ㆍ2ㆍ3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3.04.20 ~ 2023.04.2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3회 | 작성일 23-04-24 11:07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파주, 포천, 대구, 경북, 대전에 소재하고, 본회 PL 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 단, 대전 지자체는 보험료 30%이내 지원(100만원 한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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