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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2023.04.24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6회 | 작성일 23-04-27 10:21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1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임업분야는농기계구입·버섯류재배만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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