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중소ㆍ중견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지원(시설자금, M&A자금, 연구개발자금)
※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지원기간(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ㆍ 시설자금 / M&A자금 :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ㆍ 연구개발자금 :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대출가능액: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3. 4. 14.(금) ∼ ‘23. 5. 19.(금)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금융 #경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소기업 #융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대출 #시설자금 #중견 #이차보전 #친환경차 #대출이자 #자동차 #자동차부품 #이자 #2023 #환경친화 #M&A자금 #연구개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