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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2023.04.14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6회 | 작성일 23-04-18 11:00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계ㆍ설비 구입,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ㆍ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등

☞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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