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3년 4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2023.04.17 ~ 2023.04.2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1회 | 작성일 23-04-18 11:04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재창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첨부파일

전화상담문의 1877-8214

카카오채널문의 @bizfund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