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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