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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2023.04.14 ~ 2023.1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9회 | 작성일 23-04-18 11:30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미만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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