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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2023.04.14 ~ 2023.1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4회 | 작성일 23-04-18 11:34

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ㆍ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ㆍ간접피해 복구비용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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