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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2023.04.14 ~ 2023.1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2회 | 작성일 23-04-18 11:37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전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융자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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