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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2023.03.17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5회 | 작성일 23-04-14 16:12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대출금액의 95%) 지원




1지원사항


□ 지원개요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

□ 지원기관

 ㅇ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 지원규모 : 총 2,970억원

  ㅇ 신용보증기금 1,400억원 지원
  ㅇ 기술보증기금 1,570억원 지원

  ※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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