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 안내입니다.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기업당 30억원(총제작비의 최대 7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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