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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시설자금)(2023.03.23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2회 | 작성일 23-04-14 16:25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소규모 전력중개, ESS(전력저장장치) 사업 등의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에너지신산업 시설자금 50억원(3년거치, 7년분할상환) 대출 지원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연1%로 하고, 기타 이자의 계산, 원리금의 상환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주2)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장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3)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주4) 수요자원거래 분야는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50억원)를 수요관리사업자당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주5) 기타 에너지신산업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하되, 자금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2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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